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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장 '2차전'
세월호 특조위 방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장 '2차전'
  • 전효정 기자
  • 승인 2019.07.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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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이병기, 1일 집유 피고인중 마지막 항소장 제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인사 전원이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내며 이들은 유무죄와 형량을 놓고 '2차전'을 하게 됐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3)의 변호인은 지난 6월 27일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달 2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58)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 측도 같은달 26일과 28일 각각 항소장을 냈다.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72) 측은 피고인 중 가장 마지막으로 1일 오후 항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심 재판 항소기간은 2일까지다.

검찰 측은 막판까지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가 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수석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은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이 대부분이다. 법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보다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게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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