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혐의…"현재까지 정치적 동기는 발견 못해"
지난 25일 승용차 트렁크에 부탄가스를 싣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에 돌진한 3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박모씨(39)에 대해 "외국공관 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범죄로서 피의자의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이날 오후 10시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25일 오후 5시45분쯤 승용차 트렁크에 부탄가스 한 상자를 실은 채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았다. 사건 직후 체포된 박씨는 당시 자신을 공안검사라고 칭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를 체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마약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의 마약투약 여부와 정신질환 유무를 함께 확인하는 한편 범행 경위 및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와 범행 차량을 렌트한 렌터카회사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반미단체 등 정치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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