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관계공무원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고발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관계공무원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고발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12.30 21: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희수 도 감사관, 30일 서면 브리핑 통해 남양주시 '과도한 감사' 주장 반박
경기도청 전경./=굿 뉴스통신

경기도가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조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대한 도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달 23일 별도의 통보나 예고 없이 10여명의 남양주시 직원과 감사장에 난입해 도 조사관에게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적 조치 할 거에요, 물론 고소도 할 거에요'라고 협박했다.

조 시장은 이어 같은달 26일 남양주시 직원들이 보는 내부 행정망에 도 감사에 대해 일절 응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게시하는 등 도의 정당한 감사 수행을 방해했다.

도는 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A공무원은 지난달 23일 남양주시장이 경기도 감사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 이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경기도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했다.

도는 적법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감사 요청자료를 거부한 A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남양주 시장에 동조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A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문책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한 행정을 하였을 경우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서 “특별조사 기간 중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책할 예정이며, 조사거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통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남양주시장의 허위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올해만 11차례에 걸쳐 경기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 도는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관이 받았으며, 8월에 실시한 시군 공공보험가입 실태 특정감사 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이 감사대상이었다.

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 모두 5건이다.

이 중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과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은 실제 위법 및 부정부패가 확인돼 고발 및 징계조치를 완료했다.

따라서 남양주시만 별도로 실시한 감사는 5번인데 모두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또는 언론제보 등에 따른 부패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도는 '남양주시 감사가 위법하다'는 남양주시장의 주장은 논리모순의 왜곡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으며 ▲감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06헌라6)에도 맞지 않다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 도는 합법적인 감사였으며 남양주시장의 주장이 논리모순의 왜곡 주장임을 조목조목 짚었다.

감사절차는 관련자의 경위․확인서 요구, 문답, 관련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사무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처분을 하는 과정이다. 위법한 것이 확실해야 위법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남양주시의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 해석은 논리에 맞지 않는 왜곡 주장이라고 경기도는 지적했다.

남양주시가 예를 든 2006헌라6에서도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시의 입장을 존중해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증거 자료 훼손 및 은닉이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사전 통보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는  감사개시(11.16) 5일 전인 11월 11일에 ‘조사개시’를 공문으로 통보 했으며 17일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일정 등을 공개한 것이 확인됐다.

도가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댓글을 사찰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 경기도의 남양주 댓글 조사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됐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사찰 주장을 '악의적 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댓글 조사와 관련해 경기도 조사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도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도는 이 밖에도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 현금지급에 대한 보복' 등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도는 지난 11월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언론보도, 각종 제보 사항 등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장이 감사협조 거부선언을 하고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 중단 지시하면서 실질적인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