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처벌 크게 강화…두달간 특별단속
경찰청은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퇴근 이후는 물론 출근길 단속도 이뤄진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0.03%는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2번만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강화돼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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