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한잔만 마셔도 걸릴 수" 출근길도 단속…25일 주요 일정
"한잔만 마셔도 걸릴 수" 출근길도 단속…25일 주요 일정
  • 전효정 기자
  • 승인 2019.06.25 01: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크게 강화…두달간 특별단속

경찰청은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퇴근 이후는 물론 출근길 단속도 이뤄진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0.03%는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2번만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강화돼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