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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반사회적 범죄자 체육단체장 취임 막는 '최철원법' 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 반사회적 범죄자 체육단체장 취임 막는 '최철원법' 대표 발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12.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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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굿 뉴스통신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오산)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 의원측에 따르면 '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체육계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최철원 금지법은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심각한 반사회적·반윤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문체부 장관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당선자의 취임을 승인한다는 현행 규정에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지방체육회를 제외한 회원단체 중앙 조직의 장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취임 승인을 거부하도록 했고, 문체부 장관도 각 체육회장에게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최철원 씨를 인준한다면, 국민과 체육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며 체육계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반사회적 범죄자들이 체육단체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다수의 체육인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길 바란다. 스포츠 인권은 시대정신이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철원 금지법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최철원 씨가 회장에 취임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과 취임 승인 취소 국회 결의안 등 최철원 씨 퇴출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철원 당선자 자진 사퇴 ▲대한체육회 취임 승인 거부 ▲문체부 사태 해결 촉구 등 3가지 제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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