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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투기 스모킹건 '보안문건'…재판에서도 인정될까
손혜원 투기 스모킹건 '보안문건'…재판에서도 인정될까
  • 전효정 기자
  • 승인 2019.06.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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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발 정보 공무상 비밀"…손 "보안자료 말 안돼"
자료 획득시점 기준 일반에 알려진 내용인 지가 관건

목포 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문건의 '보안성'이 인정될 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전날(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목포시에서 (해당 문건을) 대외비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개발계획이나 개발 구역이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봤다"면서 "이후 행정절차에서도 공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보안문건'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주민들과 공유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를 보안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보안문서를 건넸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텐데 (기소가) 안 됐다"고 꼬집었다.

목포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목포시는 전날 목포MBC를 통해 "목포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반응"이라며 "도시재생 관련 '보안자료'를 손의원 측에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손 의원 측은 해당 문건을 받을 당시 목포시가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이후 압력을 넣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손혜원 의원실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해 목포가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의 '보안성'이 인정되는 지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손 의원이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알게 될 당시 일반 대중에게도 알려진 계획인지, 그 이후에 알려진 것인지 시점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손 의원이 자료를 받은 시점 전이라고 하더라도 '보안자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주민들에게 전해진 계획의 내용이 불특정하고 추상적이어서 계획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일반 대중에게 인지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이 문서를 건네받은 시점에 목포시가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역시 부패방지법 적용과는 결을 달리한다"면서 "해당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보안내용'을 이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 의원은 변호인을 선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손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사법연수원 15기)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권영빈 변호사(법무법인 로원·사법연수원 31기)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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