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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안민석 의원,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12.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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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굿 뉴스통신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오산)이 15일 군용차량 운행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경기 포천시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003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장갑차 운행 시 호위차량을 동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현행법상 군용차량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추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갑차 등 군용차량을 운행할 경우 행렬의 앞과 뒤에 호송차량을 동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차량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해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안전조치가 필요한 군용차량의 종류 및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장갑차는 야간 운행 시 지형과 색상이 비슷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해 일반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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