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병)이 국회 내 모든 공식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 근절을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욕설과 비속어 등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로 기록하게 되어있다.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해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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