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예정된 항소심 재판 일정도 조정될 듯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돼 첫 재판 기일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2심 재판부를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재판부인 제1형사부 소속 법관 중 한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한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라고 수원고법은 전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제14조 제10호(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배당 요구 기준'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며 "재판부 변경에 따라 첫 항소심 일정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이 지사의 첫 항소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을 진행했던 성남지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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