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위원장 위임 없이 상임위 간사가 처리한 것은 무효”
성남시의회 여야가 판교청사 부지 매각 안건을 놓고 폭력사태 등으로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기습 가결하자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경제환경위에서는 11일 오후 민주당 소속 서미경 간사 주재로 회의진행을 놓고 여야가 밀고 당기는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 간사가 가지고 있는 의사봉을 야당 의원들에게 뺏기자 같은 당 윤창근 의원이 또 다른 의사봉을 가져와 전달했고 오후 4시 20분께 서 간사는 판교청사 부지 매각 등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기습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서 간사가 가지고 있는 의사봉을 야당 의원들에게 뺏기자 같은 당 윤창근 의원이 또 다른 의사봉을 가져와 전달했고 오후 4시 20분께 서 간사는 판교청사 부지 매각 등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기습 가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위원장이 간사에게 의사봉을 위임해야 간사가 의사봉을 잡을 수가 있다”며 “위원장이 경제환경위원들에게 단체 카톡방을 통해 12일 상임위에 복귀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기습적으로 가결시켰다”며 본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굿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