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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개발과 환경보전 균형' 규칙 내달 공포
수원시 '도시개발과 환경보전 균형' 규칙 내달 공포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6.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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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 예고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칙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의 핵심은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이다.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을 연계해야 하며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자연·생태·대기·수질 등 환경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가 규칙 제정은 환경부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 10월께 중 백운석 제2부시장을 의장으로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이 추천하는 시민단체·학계 관계자,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수원시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부서와 환경보전 부서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관리'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규칙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현안 과제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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