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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경기교육청·13개 지원청 등 행감 일정 마무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경기교육청·13개 지원청 등 행감 일정 마무리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11.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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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이 8일간의 2020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4개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며 차질 없이 마무리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감기관들의 사업추진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이번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개별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보다는 본질적으로 왜 피감기관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감기관 구성원들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능동적인 업무수행과 자세, 그간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특히 교육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해이한 자세를 질타했다. 일부 직속기관장의 경우 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지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불성실한 답변과 허술한 자료제출, 감사위원에 대해서 개인감정을 앞세워 발언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학교 역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소속 교육지원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감사에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의 복무사항 조차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일도 발생됐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행정사무감사 8일간 자료제출 등으로 힘들었을 피감기관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집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점검해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 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신성한 의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경기교육이 진정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도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진 교육현안은 ▲교육지원청 설치 학폭위 위원에 전문가 보강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확대 운영 ▲공익제보 활성화 대책 마련 등 3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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