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커피숍에서 친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해 살인혐의로 체포된 A씨(51)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최민혜 판사는 9일 살인혐의로 A씨(51)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7일 낮 12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의 한 커피숍에서 친형 B씨(58)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이날 형 B씨와 커피숍에서 만나 5분여간 대화를 나누다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곧바로 달아났다.
B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건 현장인 커피숍에 설치돼 있던 CC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도주 10시간 만에 부천 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A씨 경찰조사에서 "교도소에 있을때 형이 보살펴 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었다. 준비한 흉기로 형을 찔렀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차 조사결과 A씨는 과거 마약 복용으로 13차례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확인됐다.
국과수는 B씨의 사망원인을 과다출혈로 인해 숨졌다는 1차 구두소견서를 경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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