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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경기도 예산 1조원 넘어
예산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경기도 예산 1조원 넘어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6.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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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채 차기연도로 이월된 경기도의 지난해 예산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의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예산액 24조168억원 중 사용되지 못하고 올해 예산으로 이월된 예산은 408건에 1조564억원에 달했다.

항목별로는 계속비이월이 87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명시이월 1486억원, 사고이월 205억원이다.

계속비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해 사용하는 것을,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이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출을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속비이월 사업에는 △별내선 복선전철(이월액 1365억원) △하남선 복선전철(1344억원) △도척-실촌 국지도건설(442억원) △평택 이화-삼계(2)(322억원) △실촌-만선 국지도건설(289억원) 등이 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도 선형개량공사(187억2800만원) △지방도 보도설치사업(92억7100만원) 등이, 사고이월 사업은 △지방도 보도설치사업(35억원)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30억원) △종자생산시설 이전(28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비의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지연’ ‘집행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 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위해 법적으로 인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활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과다한 이월액 발생 또는 지속적인 이월예산 증가는 그 액수만큼 다른 긴요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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