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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반송 불법폐기물 처리완료…폐기업체에 구상권 청구
필리핀 반송 불법폐기물 처리완료…폐기업체에 구상권 청구
  • 양하얀 기자
  • 승인 2019.06.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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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G사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9억원 구상 절차 진행

필리핀으로부터 반송돼 평택항에 보관 중이던 4600여톤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중 9억원 규모를 해당 업체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에 쌓여 있던 필리핀 불법 수출폐기물 4666톤(컨테이너 195대 분량)의 처리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평택항에는 지난해 G사와 J사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 평택항으로 돌아온 3394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1272톤 등 총 4666톤의 폐기물이 보관돼 있었다. 

평택시가 G사와 J사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령해 그 중 1400여톤은 J사가 직접 처리하고, G사가 처리하지 않은 3200여톤을 올해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함께 소각 처리했다.

평택시는 폐기물 3200여톤의 소각처리 비용으로 약 9억원이 소요됐으며 G사를 상대로 비용 구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G사에 폐기물 위탁처리를 맡긴 배출업체 등의 위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들에게도 처리비용 징수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G사가 지난해 필리핀 민다나오로 불법 수출해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있는 5100여톤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필리핀 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필리핀 현지에 불법 수출된 한국 폐기물도 필리핀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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