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16일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열람 및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며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당시 단원고등학교 재학생·교직원을 피해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추모사업으로 포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피해가자족협의회가 국회에 제안한 5대 과제를 잊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세월호 피해 가족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월호참사 피해자가 관련 자료를 정부기관 및 4.16재단 등에 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더불어 세월호참사 당시의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안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 김경만,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박성준, 박정, 박주민, 박찬대, 신정훈, 양기대, 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학영, 주철현, 진성준, 황운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강민정, 김진애 의원(이상 열린민주당), 김홍걸, 양정숙(이상 무소속) 의원 등 총 3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