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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음주사망사고 낸 황민 항소심서 1년 감형…'징역 3년6월'
2명 음주사망사고 낸 황민 항소심서 1년 감형…'징역 3년6월'
  • 장유창 기자
  • 승인 2019.06.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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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6개월 보다 1년 줄어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고려"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연출가 황민(본명 황성준·46)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윤신)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6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27일 경기 구리시 토평동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시속 167㎞의 속도로 자신의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있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황씨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대학생 인턴 A씨(19)와 뮤지컬배우 B씨(31)가 숨졌다. 

한편 황씨는 구속기소 기간 중 아내인 뮤지컬배우 박해미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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