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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 관련 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 관련 간담회 실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6.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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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애로와 대규모 시설 입지 불가 등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개선 시급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 관련 간담회     © 굿 뉴스통신

성수석 도의원(더민주, 이천1), 김인영 도의원(더민주, 이천2), 허원 도의원(한국당, 비례)은 4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시청 관계자들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자연보전권역 시·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청 관계자는 이천을 포함한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시군(이천, 광주, 여주, 가평, 양평)의 규제현황과 최근 이천의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불가, 현대엘리베이터 충주이전, 법 시행 이전의 기존공장 마저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와 대규모 시설 입지 불가 등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수석 도의원, 김인영 도의원, 허원 도의원은 한목소리로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로 희생되는 주민의 권익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시군과 연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조항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644-2543, 이천시청 1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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