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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요금 인상분 서울·인천·코레일과 못 나눈다"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분 서울·인천·코레일과 못 나눈다"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6.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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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코레일 공동합의문대로 '인상된 요금 배분해야"
道 "수도권 동시 인상 안되면 경기도 인상분 선취할 것"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단독으로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과 인상된 요금을 나누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민이 낸 돈을 '서울·인천·코레일'이 정산 받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은 '4개 기관 합의문대로 인상된 요금을 배분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코레일청사에서 4개 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버스요금 인상에 관해 협의했다. 도는 오는 9월까지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 인상을 목표로 오는 17일 수원 교통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버스요금 인상은 주52시간제에 따른 버스대란을 막고 버스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도는 '경기도민이 낸 돈은 경기도에서 선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달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요금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이관할 것'과 함께 '경기도의 단독요금인상분은 배분하지 않고 선취할 것'이라는 단서조항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합의문대로라면 환승 정산 규칙에 따라, 경기도가 시내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할 경우 서울·인천·코레일은 최대 46원씩 정산 받아간다. 소위 거저먹기라는 것이다.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재명 지사는 김 장관과 만나 "경기도가 단독인상한 요금은 경기도민과 경기버스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요금인상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 지사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도는 교통카드시스템의 요금정산 배분 방식 변경과 합의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버스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민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낸 요금을 서울·인천·코레일이 나눠가져가는 건 불합리하다"면서 "서울·인천·코레일도 '동시요금인상'을 추진한다면 기존 분배 방식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인천·코레일이 현행 정산 규칙 유지를 요구하는 만큼 경기도는 국토부에 중재를 요청, 단독 요금인상분에 대한 경기도 선취를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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