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지정

경기도는 6월 한 달을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도내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세액은 1조193억원에 이른다.
도는 올 한 해 동안 체납액의 40%인 4077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내 31개 전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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