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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가맹사업·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조정업무 돌입
道, 가맹사업·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조정업무 돌입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1.3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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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미이행 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
이재명 지사 “쌍방 주장 조정에 형식적 중립보다 실질적 형평 고려해달라”

3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위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경기도는 30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분쟁협의회는 1부 위촉식과 2부 가맹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18명의 협의위원들이 참석했다.

분쟁 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모든 분야에서 공정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는 가맹점과 가맹본부와의 실체를 조사하고 당사자들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형식적인 중립보다는 실질적인 공평함을 기본으로 합의에 이르길 바라며,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이번 협의회가 일익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곧이어 열린 위촉식에서 각 협의회를 대표해 황보윤 가맹점협의회위원, 김홍섭 대리점협의회위원 2명이 이재명 지사로부터 경기도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을 받았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가맹 분야와 대리점 분야로 나눠 9명씩 위촉됐다.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2부에는 가맹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대한 회의가 이어졌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매월 2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1회 열린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이행 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에는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은 온라인(가맹정보시스템, franchise.ftc.go.kr), 우편 또는 방문(경기도청 공정소비자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go.kr/ubwutcc-main)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검색하거나 유선전화(031-8008-5555)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황보윤 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김홍석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등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굿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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