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 부족"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된 JTBC 손석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대표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이외에는 손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를 밝혔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병원의 진료나 차량 견적을 받는데 이러한 점이 없었다는 것도 무혐의 처분 결정에 한몫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손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오전 7시30분부터 약 두 시간 동안 피고발인 신분으로 한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연대' 회원 김모씨가 지난 2월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2017년 4월16일 '과천 공터'의 진실과 뺑소니 사건의 실체가 파악돼야 한다"고 고발하면서 손 대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과천시의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취재하려 하자 자신을 회유할 목적으로 JTBC 일자리와 월 1000만원이 보장되는 용역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은 지난 2월20일 마포경찰서에서 과천경찰서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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