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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고, 서류제출 없어도 합격’ 경기도 특혜채용 적발
자격증 없고, 서류제출 없어도 합격’ 경기도 특혜채용 적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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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관실,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실태 특별점검

관련자격증이 없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하는 등 특혜채용 사례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과 관련해 올 1월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도 본청(북부청사 포함)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소방서이고 감사 범위는 2014년 1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2017년 10월 이후 신규채용자이다.

A 기관의 경우 ‘2017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1차 서류전형 채용자격요건을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관련자격증이 없는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걸러내지 않았고, 결국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것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B 기관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자격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해 응시자격 기준 미충족 및 제출서류 미비자를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지원자를 합격 처리해 주의 조치 및 부당처리 관련자 문책 처분을 요구했다.

C 기관의 경우 2017년 12월 무기계약근로자(2명)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을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서울 거주자 2명을 채용했다.

도는 이외에 △면접심사점수 대리 기재 △면접심사 결과보고 미실시 △신규채용 해야 함에도 기존 조리사 전환 채용 △기간제근로자 응시자격 충족을 위한 전입신고 부적정 등도 부적정한 사례로 적발됐다.

도는 이번 특별감사와 관련해 행정상 조치 13건(주의 12건, 시정 1건)과 17명에 대한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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