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 ©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개최 된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기금으로 활용 가능한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융자·보조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주민 공동사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및 물품지원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에너지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대상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사업을 포함했다.
안기권 의원은 ‘현행 조례는 주민지원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주민이 원하는 공동시설 설치비, 편의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했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 범위를 확대되어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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