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찰위원회·2개 자치경찰본부 설치 등 제안

지난 5월 정부가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내년 시범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으로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와 2개의 자치경찰본부 설치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경찰권의 민주적 분권과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 자치경찰본부를,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국가경찰 사무와 인력 중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전국의 경찰관 정원은 총 11만7617명으로 이 가운데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은 4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내 자치경찰 이관인력은 총 경찰인력 대비 경기도 경찰인력 비율(19.1%)을 감안하면 8170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인력으로는 경기도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치경찰 이관인력 가운데 경무기능(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학경찰) 같은 지원인력이 아예 빠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7555억원으로 추정됐다.
지원인력이 포함되지 않은 8170명에 대한 인건비 5719억원, 주요사업비 1509억원, 기본경비 327억원 등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2016년 1181억원)와 범칙금(2017년 309억원)으로는 필요예산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재원조달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와 경기도간 재원분담의 경우, 자치경찰의 인건비 및 주요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기본경비는 경기도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에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치안수요 역시 다양하다”며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한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으로 △업무의 통일성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 및 2개의 자치경찰본부 설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 일치를 위해 자치경찰대 최소 50개로 상향 △치안수요 대비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 인력 규모 확대 △자치경찰교부세의 운영방법과 제도 설계 등을 제안했다.
이어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무엇보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국가경찰의 역할과 자치경찰의 관계에서 혼란과 치안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경기도형 자치경찰모델’ 개발을 통해 자치경찰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