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수원지법에 이 사건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선거운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오인이 있다. 재판부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도 부당하다고 본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한인 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시장의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동백 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시장이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전,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선거운동은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나가는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갖춰야 할 덕목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하게 기부받은 재산상 이익이 약 3개월 간의 사무실 임차료인 588만원 상당으로 아주 거액이 아니라는 점을 미뤄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으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