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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양주 치매요양시설 건립 취소하라”
“서울 용산구, 양주 치매요양시설 건립 취소하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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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박재만 도의원 "경기도민 희생 강요" 철회 촉구
재정부담 증가·지역경제 침체 우려 등 주민 반발 거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태희(양주1)·박재만(양주2) 의원은 27일 서울시 용산구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용산구는 앞서 지난해 12월 양주시 옛 구민휴양소 부지(1만1627㎡)에 운영직원 100여명, 입소자 120명 규모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2021년까지 건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태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부지는 양주골 한우마을, 국립아세안 자연휴양림 등 기산관광유원지에 위치해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소자의 주소이전에 따른 시설급여 증가와 기초수급자 의료·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수당 등 각종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양주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지난 4월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요양시설 건립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양주시는 도시계획심의,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접수 시 반려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만 의원 또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치매시설의 양주시 건립을 반대하는 것을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을 위해 경기도민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다. 서울시 시설은 서울시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전역에 있는 서울시 소유 시설물이 경기도민의 권리를 얼마나 침해하는지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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