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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기준 8000원→1만원
경기도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기준 8000원→1만원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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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에 따른 수수료 지원 줄면서 수익감소 우려
김경일 도의원, 관련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김경일 경기도의원/©굿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민주·파주3)은 26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기준을 현행 8000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택시 기본요금(2㎞)이 지난 4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됐다.

이번 요금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액이 사실상 감소하게 되면서 요금인상에 따른 운수종사자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에는 같은 거리를 8000원에 다니던 것을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수수료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도내 31개 전 시·군의 면허택시 3만7404대에 대한 ‘2019년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액’은 86억4000만원이다.

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현행 8000원 이하에서 1만원으로 수수료 지원 기준이 상향될 경우 약 2억80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예상된다. 

개정조례안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일인 지난 4일 결제된 카드금액부터 새로운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액이 사실상 감소하면서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폭이 줄게 됐다”며 “서울·인천 등에 비해 낮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현실화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관련업계 종사자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제336회 제1차 정례회(6월)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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