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사무실 운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용인시 공직사회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에 추징금 580여만 원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량을 구형했을 때만 해도 공직사회 내에서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감지됐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구형량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후 백 시장에 대해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나오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날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면서 백 시장은 일단 재판의 중압감에서 다소나마 벗어나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등 시의 최대 현안이자 역점사업의 정상 추진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용인시 한 과장급 공직자는 “취임 직후부터 계속된 백 시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시 공직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1심이기는 하지만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 공직 내부 움직임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는 23일 열린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 업로드, 홍보문구 작성 등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행위들이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려 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사사무실 운영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