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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반대에도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강행하나
경기도, 정부 반대에도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강행하나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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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 147억 잠잔다” 지적에 “직접 시행 검토”
정부 행정소송·직권취소 조치 감안하면 강행 어려울 듯

경기도가 정부 반대에도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이하 청년연금)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비쳤다.

하지만 해당정책에 대한 정부의 행정소송에 이어 직권취소 조치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제도 강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희정 의원(민주·파주2)은 22일 ‘2019년 경기도 제1차 추경예산안’ 첫날 심의에서 “청년연금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 재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 말 도의회를 통과한 관련예산 147억원은 잠자고 있다”며 “현재 5월인데 여러 부분을 감안하면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 도의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청년연금사업은 만18세 청년의 첫달분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 연간 15만7483명 추산)를 도에서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정책이다. 

이 같은 질책에 도 유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재협의에서 나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협의 후 조정 절차까지 가더라도 도의회에서 동의한다면 (도에서)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지자체장 등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장관(사회보장위)과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년연금의 경우 지난 3월26일 ‘1회에 한해 보험료를 내주고 그 이후 안 내게 된다면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재협의를 통보했고, 도는 지난 10일 ‘재협의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사회보장협의 절차는 해당 지자체장 등의 협의요청→불가 통보 시 재협의 요청→재협의 결렬 시 조정으로 진행된다.

도의 경우 재협의에서 청년연금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러 방안 중 하나인 직접 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재협의가 결렬되고 조정에서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함에도 제도 시행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위 조정 신청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무시하고 제도 시행을 강행하더라도 복지부의 시정명령, 행정소송, 직권취소 조치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가 지자체 사업을 일부러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 신청기관 대부분은 재협의나 조정 결과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등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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