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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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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도의원 “공공기관이 선도, 민간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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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김태형 의원(민주·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소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에 노력하는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문까지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2년 1일 4387.5톤에서2017년 1일 5852.3톤으로, 지난 5년간 33%가량 증가했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의 경우 2016년 기준 한국 98.2㎏, 미국 97.7㎏, 프랑스 73㎏으로, 한국이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해 홍보하는 등 민간 부문의 감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를 비롯해 플라스틱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우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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