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시행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건설현장 주변으로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해 보행안전도우미가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조례는 사업목적, 활동범위, 임무, 금지행위 등 모두 9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는 △도로공사 △지하철·궤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가스관 공사 △전력·통신 공사 등 건설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조례는 보행자 안내, 안전시설 점검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와 안전모·조끼 등 규정 복장 미착용, 근무지 이탈 등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경고를 받고, 3회 누적되면 앞으로 시에서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보행안전도우미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배치기준, 예외사항, 복장, 근무기준 등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업장에도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 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