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수원시, 공사현장 '보행안전도우미' 조례 제정
수원시, 공사현장 '보행안전도우미' 조례 제정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19 23: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시행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건설현장 주변으로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해 보행안전도우미가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을 돕는다.

조례는 사업목적, 활동범위, 임무, 금지행위 등 모두 9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조례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는 △도로공사 △지하철·궤도 건설 또는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가스관 공사 △전력·통신 공사 등 건설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조례는 보행자 안내, 안전시설 점검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와 안전모·조끼 등 규정 복장 미착용, 근무지 이탈 등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경고를 받고, 3회 누적되면 앞으로 시에서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보행안전도우미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한 배치기준, 예외사항, 복장, 근무기준 등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업장에도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