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관련 조례안 가결 본회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이 첫걸음을 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청년국민연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청년국민연금은 도내 만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정책이다.
미래의 사회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함으로써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2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는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예산 146억원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지급방법, 신청방법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관련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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