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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유휴공간 학생·지역주민 공간으로 활용해야
학교내 유휴공간 학생·지역주민 공간으로 활용해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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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보고서…”정기적인 실태조사 필요”

학교 내 유휴공간이 학생과 주민들의 공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늘어가는 유휴교실 - 학생과 주민의 공간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등을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5년 616만여명에서 2045년 448만여명으로 약 27.3% 감소할 전망된다.

경기도의 학령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163만여명에서 131만여명으로 1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잘 관리되고 있는 폐교와 달리 학교 내 유휴교실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미비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폐교 또는 학교 내 유휴시설 관련 정보에 대해 8.5%만이 안다고 응답했다. 

반면, 향후 폐교나 학교 내 유휴시설이 활용될 경우 66.9%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도 93.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폐교 및 학교 내 유휴시설 결정 주체로는 지역주민(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대 응답자의 경우 학생(37.7%)과 지역주민(37.7%) 모두 공통적으로 높게 생각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폐교재산 활용현황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매월 1일 발표하고 있는 반면, 학교 내 유휴시설은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유휴교실 증가에 대비해 유휴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유휴공간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내 유휴시설 활용방향으로 △학교 내 유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학생, 교사, 지역주민 모두 공간 이용 주체로 역할 수행 △공간 이용 주체 간 협의체, 대표모임 등을 통한 자치운영 △학교 내 유휴시설, 폐교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폐교 및 학교 내 유휴공간은 학생들만의 전유공간도 지역주민만의 전유공간도 아니다”며 “경기도교육청 예술공감터 사업 사례에서와 같이 학생, 교사, 지역주민이 참여한 협의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사업을 추진한 것과 같이 모두가 공간 이용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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