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내 아들도 전화로 휴가연장 되냐'→김종민 "가능하다, 놀겠다면 안되지만"
'내 아들도 전화로 휴가연장 되냐'→김종민 "가능하다, 놀겠다면 안되지만"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0.09.15 18: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문 대신 야당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 굿 뉴스통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관심사 중 하나인 '군 복무중인 우리 아들도 전화로 휴가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날 김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 많은 부모들이 '그럼 우리 아들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냐'고 묻고 있다"고 하자 "결국 규정의 문제로 군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휴가절차라는 규정이 있다"며 이를 해석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여기 보면 외출, 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 두절, 심신 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춰질 때가 예상될 때는 전화, 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헌병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며 추 장관 아들의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반 장병도 특별한 경우라면 전화로 휴가를 연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놀려고 연가를 신청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설명을 하면 '아파서 못 가는 건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다는 게 규정상, 사례상 확인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말로 군 규정, 국방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전화로도 휴가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