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관심사 중 하나인 '군 복무중인 우리 아들도 전화로 휴가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날 김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과 관련해 많은 부모들이 '그럼 우리 아들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냐'고 묻고 있다"고 하자 "결국 규정의 문제로 군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휴가절차라는 규정이 있다"며 이를 해석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여기 보면 외출, 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 두절, 심신 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춰질 때가 예상될 때는 전화, 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헌병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며 추 장관 아들의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반 장병도 특별한 경우라면 전화로 휴가를 연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놀려고 연가를 신청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설명을 하면 '아파서 못 가는 건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다는 게 규정상, 사례상 확인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말로 군 규정, 국방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전화로도 휴가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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