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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강조한 이재명 1심 무죄 선고까지 6개월
사필귀정" 강조한 이재명 1심 무죄 선고까지 6개월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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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이 지사가 강조해왔던 '사필귀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수사와 공판에 임하면서 줄곧 사필귀정을 강조해 왔다.

이 지사는 1심 선고 뒷날인 지난 17일 경기도청에 출근하면서도 "사필귀정이다. 저는 믿을 거라곤 국민밖에 없다. 이점을 믿고 (도정)할 일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첫 경찰 출석부터 1심 무죄까지 6개월

이 지사는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1차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1차례 등 수사기관에는 모두 2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0월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해 7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이 지사는 11월1일 3가지(△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어 이 지사는 11월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아 3가지 혐의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받은 후, 12월11일 기소됐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출석한 올 1월10일부터 1심 선고가 이뤄진 5월 16일까지 한차례도 빠짐없이 법정에 입장했다.

이 지사의 재판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3차례, 검사사칭 1차례, 친형 강제진단 15차례, 결심공판 1차례, 1심 선고공판 등 총 21차례 이뤄졌다. 재판에 소환된 증인은58명에 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고물과 검사사칭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전에 있었던 과정에서 발언했던 표현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의미를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친형 강제진단'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업무 역량 안에서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고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토론회 시간 내에 '구 정신보건법'이라는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단 근거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실 면밀히 따져보면 네 가지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혐의, '친형 강제진단'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로 총 4개로 나뉜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사건은 이 지사가 지난해 7회 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지역에서 유세활동을 통해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개발이익금을 내가 실컷 쓰고 1000억원 정도는 터널을 만들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검사사칭 사건은 지난해 5월29일 KBS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로부터 "검찰 사칭하셨죠?"라는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이유로 김 후보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빌미가 됐다.

이후 검찰은 2002년 당시 이 지사가 검사사칭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방선거 당시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미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으로 꼽혔던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당시에 성남시청, 분당구보건소, 보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데 따른 사건이다.

이 지사는 2012년 시청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정운영을 방해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패륜적인 발언을 하는 등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근거해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여겨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에 대해 재판부는 "성남시가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이익금 5503억원을 특정 용도에 사용한 취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김포 유세현장에서 '썼다' '사용했다'라는 등으로 시제 표현을 과거형으로 사용했지만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사사칭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지난해 KBS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억울하다'고 표현한 것은 2002년 당시, KBS 소속 PD 최모씨와 함께 사무실에 있어 도와줬다는 누명을 쓴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며 "당시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해명을 원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공방 토론회에서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친형 강제진단에 대해 재판부는 재선씨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협이 있었고 2012년 성남시청 공무원을 통해 구 정신보건법 제 25조에 의한 사회적 비난의 소지는 있지만 강제진단 절차를 무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당시 분당구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재선씨에 대해 진단을 위한 검토가 가능한지의 지시 또한 강제성을 띤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친형 강제진단 혐의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김영환 후보가 토론회에서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 자체는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의혹"이라며 "마찬가지로 토론회에서 짧은 토론시간에 공방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취지를 밝히기에는 어려웠을 자리라고 본다"고 했다.

◇검찰 항소 예고…이재명 대응은

이 지사가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 받자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 직권남용이 가장 핵심적이었기 때문에 유죄로 선고될 줄 알았다는 예상이 뒤집히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1심 선고 이후인 지난 17일 도청을 출근하면서 "검찰의 항소예고에 따라 2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냉정함을 유지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선거범이라는 것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제2심(제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논리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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