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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공수처 후보추천 해태행위,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
백혜련 의원, "공수처 후보추천 해태행위,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09.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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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백혜련 국회의원./= 굿 뉴스통신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백 의원측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란 게 백 의원의 입장이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되어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회에 한해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후보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후보추천 해태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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