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남종섭 도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남종섭 도의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18 21: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등 규정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     ©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4)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포구 지킴이 운영,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등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종섭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각종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여 해양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어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해안가 및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해 유입된 폐어구, 폐비닐 등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과 연안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청소선 건조로 해양쓰레기 처리에 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5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