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집중 단속..위반 시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 동탄역 일대 불법 광고물 합동 단속 모습 © 굿 뉴스통신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도시경관 및 보행안전을 위해 지난 28일(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동탄역 일원 상업지역에 대해 불법 광고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시건축산업과, 동탄출장소, 동탄경찰서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는 단속이 취약한 야간 시간대 불법 유동광고물의 증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될 수 있다는 판단에 합동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고광석 건축산업과 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위반 시 강제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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