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18 21: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발의, 17일 여가교위 가결

▲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굿 뉴스통신

김원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위한 조례안」이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이에 각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제도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해야 함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권고해왔다”고 조례제정의 계기를 밝혔다.

또한“아동이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놀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의 놀 권리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요청되고 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내에서의 놀이까지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실효성을 강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아동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놀이 그 자체로 자유롭고 즐거우며 자기 주도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놀이 본연의 즐겁고 재미있는 행위를 아동이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수원시 효원로 210 타워빌딩 401호 굿 뉴스통신
  • 대표전화 : 010-8439-1600 | 031-336-6014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경기동로 705번길 28 104동 101호 세광 엔리치 타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효정
  • 법인명 : 굿 뉴스통신
  • 제호 : 굿 뉴스통신
  • 등록번호 : 경기 아 52075
  • 등록일 : 2019-01-10
  • 발행인 : 양진혁
  • 편집인 : 양진혁
  • 굿 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idwhdtlr7848@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