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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남북교류 민관 거버넌스 구축법’ 대표 발의
안민석 의원, ‘남북교류 민관 거버넌스 구축법’ 대표 발의
  • 양하얀 기자
  • 승인 2020.09.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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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 시책을 수립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국정과제인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단체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 시책을 수립하는 ‘남북교류 민관 거버넌스 구축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정부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간 민간단체는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으며, 지자체도 작년부터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통일부도 남북교류협력에서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주체로 명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남북협력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중요한 안보정책이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이라며“지금은 경색된 남북관계로 잠시 주춤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민간의 교류협력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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