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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 '모두 무죄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 '모두 무죄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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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 죄 안돼”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가 최창훈)는 16일 오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인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고,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건도 확정이나 혼돈을 줄 의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벗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도민들과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며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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