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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해도 해도 너무한 서울시!”..왜?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해도 해도 너무한 서울시!”..왜?
  • 양종식 기자
  • 승인 2019.05.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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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떠넘긴 서울시 소유 비선호시설, 서울시의 전면적인 대책 촉구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     ©굿 뉴스통신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가 경기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등 비선호시설에 대해 서울시의 전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탄천, 중랑, 서남, 난지 등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난지 물재생센터는 서울시가 아닌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용산구, 은평구 등 6개구와 고양시 화전동 등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시설로 인하여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7년 9월 토목, 조경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內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어 공사가 중지된 바 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난지 물재생센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뿐 아니라,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처리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240톤의 음식물 쓰레기 중 고양시 반입은 40톤에 불과해, 서울시 비선호시설을 경기도가 떠안으며 악취 등 피해를 견뎌야 하는 터라 주민들의 반감이 크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난지 물재생센터內 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 허가 없이 7개동 1,090㎡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민반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양시는 서울시에 5월 20일까지 무허가 증축의 시정조치 명령을내리고, 미이행 시 약 6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영주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서울시의 준법준수와 향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내에 장사시설, 환경시설 등 40개의 비선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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