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한 경기도·인천만 환승손실보전금 부담
김봉균 경기도의원 ©굿 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민주·수원5)은 14일 성명을 통해 불합리한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 개선을 촉구했다.
수도권 통합환승 요금제는 경기·서울·인천의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 대중교통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개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경기버스와 전철 환승 시 발생하는 요금손실액 중 버스는 23%, 전철은 46%를 경기도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도의 경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전철 환승손실보전금으로 7378억원을 부담했고, 2018년에도 811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와 인천은 막대한 환승손실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서울과 코레일은 환승손실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차별하는 불평등한 구조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구조에서 도만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면 경기도민들은 서울시민보다 더 높은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환승손실보전금까지 부담하는 이중의 재정 부담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교통 환승비용을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방재정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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