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의 시작점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민주·과천)은 14일 오후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에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 의원은 “중앙집권이냐 자치분권이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권을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간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며 지금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고 그 시작점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은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확대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선출방법 개선,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 3월2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일정대로라면 5월 임시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배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방발전의 자율성, 자생력을 높이는데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며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연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부장과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전부개정안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다소 부족한 부분을 언급했다.
김수연 부장은 “개정안에서 주민자치를 지방자치 정신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치입법권이 여전히 과도하게 제한돼 있을 뿐 아니라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견제할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미비,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등이 논의에서 빠져 있다”며 아쉬운 부분을 지적했다.
김정태 시의원은 “30년만에 마련된 전부개정안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도입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자치입법권 보장 등 지방자치단체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장치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외에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하태수 경기대 교수, 최승범 한경대 교수, 정정화 강원대 교수, 노민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실행위원장도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전부개정안의 긍정적인 기능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표출했다.
패널토론에 앞서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전부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한 뒤 “201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분권국가 실현의 분수령”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광온·김민기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