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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입원 거부'로 숨진 30대, 의사없어 부검도 미룰 판
의사 부족 입원 거부'로 숨진 30대, 의사없어 부검도 미룰 판
  • 장유창 기자
  • 승인 2020.08.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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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응급실 못 구해 양주로 이송 중 사망
부검도 사흘 후에 가능…영안실 비용도 유족 몫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8일 © 굿 뉴스통신

의사가 없어서 죽었는데,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도 사흘 후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28일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의사 집단파업에 따른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유가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39)가 심정지를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의 아내 B씨(34)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5시10분께 도착해 가슴 압박, 심장 충격, 약물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고 이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응급실을 갖춘 의정부시내 4개 병원에서는 '수용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는 동안 A씨를 태운 구급차는 의정부시내 곳곳을 배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양주예쓰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해 오전 5시43분께 양주예쓰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송과정에서 A씨는 숨졌다.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양주시 덕정동 예쓰병원까지는 30여분 남짓 걸린다.

A씨의 시신은 다시 의정부시내 병원 영안실로 이송됐다. 이 병원은 몇 시간 전 A씨가 살아 있을 때 '수용불가'를 통보했던 곳이다.

유족은 부검을 원치 않지만, 경찰은 이송과정에 숨졌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가 없어 부검 일정 또한 밀렸다. 빠르면 오는 31일 부검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영안실 비용 등은 고스란히 유족이 떠안게 됐다.

유가족 C씨는 "아침에 조카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비보를 접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 때문에 의정부시내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위급한 환자인데 어째서 의정부에서 양주까지 이송됐는지 등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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