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도 사흘 후에 가능…영안실 비용도 유족 몫
의사가 없어서 죽었는데,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도 사흘 후에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28일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의사 집단파업에 따른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유가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39)가 심정지를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의 아내 B씨(34)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5시10분께 도착해 가슴 압박, 심장 충격, 약물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고 이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응급실을 갖춘 의정부시내 4개 병원에서는 '수용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는 동안 A씨를 태운 구급차는 의정부시내 곳곳을 배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주시 덕정동에 위치한 '양주예쓰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해 오전 5시43분께 양주예쓰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송과정에서 A씨는 숨졌다.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양주시 덕정동 예쓰병원까지는 30여분 남짓 걸린다.
A씨의 시신은 다시 의정부시내 병원 영안실로 이송됐다. 이 병원은 몇 시간 전 A씨가 살아 있을 때 '수용불가'를 통보했던 곳이다.
유족은 부검을 원치 않지만, 경찰은 이송과정에 숨졌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가 없어 부검 일정 또한 밀렸다. 빠르면 오는 31일 부검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영안실 비용 등은 고스란히 유족이 떠안게 됐다.
유가족 C씨는 "아침에 조카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비보를 접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 때문에 의정부시내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위급한 환자인데 어째서 의정부에서 양주까지 이송됐는지 등 유가족 진술을 토대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