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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후보자 허위학력 기재 캠프 관계자, 1심 '무죄'서 2심 '유죄'
시장 후보자 허위학력 기재 캠프 관계자, 1심 '무죄'서 2심 '유죄'
  • 장유창 기자
  • 승인 2019.05.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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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두천시 비서실장 벌금 80만원 확정

6·13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자의 고등학교 중퇴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동두천시 비서실장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 동안 당시 최용덕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장 후보 캠프에 있으면서 페이스북에 최 후보자의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도 당선 이후 시장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최 시장은 "선거를 도왔던 A씨에게 관리를 맡겼고 A씨가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록했다'고 증명돼야 하지만 기소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자(최 시장)의 고등학교 중퇴 학력을 '수학'이라고만 기재하고 수학기간은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중퇴사실과 고교 수학기간을 알지 못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둥글게 표현하다보니 '수학'이라는 표현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중퇴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음이 후보자 당선에 유리할 거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졸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단지 수학기간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면서 "후보자가 52%를 득표하면서 2위 후보자와 12%의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볼 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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