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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부결 vs 조건부 가결' 갈림길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부결 vs 조건부 가결' 갈림길
  • 굿 뉴스통신
  • 승인 2019.05.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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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서류 미제출로 도계위 6월로 넘어갈듯
보완사항 충족 여부 및 공론화委 권고 등 종합 판단

대전 매봉공원과 같이 부결이냐 아니면 월평공원 정림지구처럼 조건부 가결이냐?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어떤 심의 결과를 내놓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시계획위는 지난달 26일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현장 방문 후 실시하기로 하고 재심의 결정했다.

그러면서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하는 층수 계획 보완 △교통처리 대책을 감안해 개발 규모 조정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현장 방문 후 심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민간 사업자의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5월 중에는 심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월평공원 내 139만1599㎡를 대상으로 87.6%인 121만9161㎡의 공원에는 경관숲과 도서관, 종합문화센터를, 12.4%인 17만2438㎡의 비공원시설에는 아파트 273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현재 민간 사업자는 1지구에 18~29층 6개 동 420세대, 2지구 29개 동 2310세대 등 모두 35개 동 2730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생태자연도는 1지구가 2등급지 67.1%, 3등급지 32.9%, 2지구는 2등급지 61.8%, 3등급지 38.2%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두번째 심의에서는 현장 방문과 재심의를 결정하면서 요구한 보완사항을 민간 사업자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추진 반대'를 권고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마지구는 시가 추진하는 5개 공원, 6개소의 민간 특례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시내 한 복판에 위치한데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경단체와 토지주 등의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진 곳이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에서 부결 또는 조건부 가결 등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환경단체와 토지주들의 갈등 격화는 물론 906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 부담 문제, 3년여 이 사업에 매달려온 민간사업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도시계획위는 지난 8일 월평공원 정림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심의에서 요구한 사항의 반영과 1·2 지구 중앙에 주 출입구를 계획한 교통 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또 지난달 12일 매봉공원에 대해서는 생태 환경 및 임상이 양호해 보존할 필요가 있고,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를 이유로 부결했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대상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 비율이 98%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찬반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등 이슈가 가장 컸던 지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며 “부결될 경우 시 재정 부담이 커 민간 사업자가 사업 규모를 줄여서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펀 시가 추진하는 5개 공원 6개 지구 민간 특례사업 중 용전공원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등 2곳은 도시계획위를 통과한 상태다. 

또 문화지구는 대전시공원위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며, 목상지구는 현재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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