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한 차례 추가 연장 여부를 앞두고 태백시를 제외한 나머지 폐광지역 3개 시·군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폐특법은 6년 뒤인 2025년에 만기되며 그 전까지 폐특법 연장을 위한 여러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지역의 정설이다.
먼저 태백시는 지난 4월30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염동열, 이철규 의원을 찾아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5월2일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박맹우, 이훈 의원을 찾아 현재 산자위 특허소위에 상정 중인 △국무총리실 소속 폐광지역 발전지원 위원회와 발전추진단 구성 △산자부 소속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폐광지역 재생을 위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특별회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호소했다.
직접 법사위와 산자위를 방문한 류태호 태백시장은 “강원랜드가 납부한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관광진흥기금을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영월, 정선, 삼척은 다소 미적지근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영월군은 “개별적으로 활동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정선군도 “폐특법 연장에 대해선 같이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척시도 “이 같은 사안은 일개 시군에서 노력해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공동대응 해야 할 사안이다”고 했다.
강원도도 “폐특법 연장에 대해 공식논의 된 게 없다”며 “폐특법 연장 당위성에 대한 개발 준비 중으로 현재 강원연구원에 과제 연구를 요청해 계속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권정복 삼척시의원은 “지자체장들이 지금쯤이면 절박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으면 누가 신경쓰겠나”며 “정부든 국회든 계속 압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