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마친 어린이집·복지시설 등…선착순 모집

수원시가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올 11월까지 예산한도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시는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시설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석면 제거를 원하는 시설 소유주는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수원시 기후대기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석면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 노후화되면서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지역 내 지원 대상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해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석면을 제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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